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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8541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재임대 또는 매매될 때까지의 월세를 피고가 지불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뒤 원고는 2013. 3. 30. E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기간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사실, 당초 원고는 프랜차이즈 일식당을 개점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점포의 규모가 작아 일식당을 개점하지 못하고 재임대를 하지도 못한 사실, 이 사건 점포는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7개월간 방치되다가 2013. 11. 30.경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원고는 보증금 1,000만 원에서 3개월분 차임 합계 3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과 비품비 중 5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받지 못한 권리금, 비품비 650만 원 중 2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나머지 450만 원을 2014. 1. 30.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후 그 무렵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를 권유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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