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인 ‘서강학원’에서 근무한 강사들이다.
나. 서강학원은 초ㆍ중등부와 고등부를 구분하여 강사를 모집한 후 관리하여 왔고, 초ㆍ중등부 강사와 고등부 강사의 근무 조건 등을 달리 취급하여 왔는데, 원고 A은 2013. 3. 19.경 중등부 C강사로 채용되어 2015. 3. 27.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3. 3. 4.경 중등부 D강사로 채용되어 2014. 11. 7.까지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학원은 초ㆍ중등부 강사와 고등부 강사의 강의료를 다르게 산정하였는데, 초ㆍ중등부 강의는 강의 시간에 따라, 고등부 강의는 수강생 인원에 따라 강의료를 책정하여 강사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명 기간 담당 강의 A 2013. 3. 19. 입사 직후 중등부 2013. 4.경 ~ 2014. 2.경 중등부/고등부 병행 2014. 3.경~ 2014. 12.경 중등부 2014. 1.경 ~ 2014. 2.경 중등부/고등부 병행 2014. 3.경 ~ 2014. 3. 19. 고등부 B 2013. 3. 4. ~ 2013. 12. 중등부 2014. 1.경 ~ 2014. 11. 7. 중등부/고등부 병행
라. 원고들은 모두 중등부 강사로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고등부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기간에 따라 맡은 강의는 아래 표와 같고, 원고들이 중등부와 고등부 강의를 병행한 기간 동안에 중등부 강의와 고등부 강의의 비율은 사정에 따라 계속 변동되었다.
마. 원고들이 받은 중등부 강의료와 고등부 강의료 전부를 임금으로 보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 A의 퇴직급여는 5,876,414원, 미사용연차수당은 1,065,020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급여는 4,460,256원, 미사용연차수당은 890,6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은 중등부 강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