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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단독으로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9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수학학원을 운영하다가 2011. 8. 30.경 피해자 F으로부터 6,3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에게 학원의 1/2 지분을 인정(피해자는 피해자의 1/2지분 중 절반을 G과 나누었음)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편 몰래 남편 통장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인출해서 사용하였는데, 그 돈을 다시 남편 통장에 입금해놓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하순경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I에게 3억 5,000만 원, 다른 지인에게 1억 원 등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운영한 학원도 계속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1. 10. 하순경까지 갚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10. 7.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하나은행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요구불거래기록조회, 거래내역서 6부, 운영계약서, 통장내역서, 통장내역, 금전차용증서

1. 휴대폰 통화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와 자료 접수 및 피의자 사기혐의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주장에 대한 판단 변제로 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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