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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4가단20920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선정자 C에게 12,478,326원,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에게 28,741,148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소속 학원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피고로부터 강의료를 수령하였는데, 선정자 C는 2011,

2. 11.부터 2014. 4. 11.까지 고등부, 원고 A은 2011. 2. 28.부터 2014. 2. 28.까지 고등부, 선정자 D은 2012. 2. 20.부터 2013. 7. 6.까지 중등부, 선정자 E은 2012. 3. 3.부터 2014. 6. 16.까지 초, 중등부에서 각 강의하였다.

피고는 선정자 C에에게 2012. 1.분부터 2014. 3.분까지, 원고 A에게 2012. 1.분부터 2014. 1.분까지 각각 강의료 중 90%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선정자 C가 수령하지 못한 강의료 합계는 4,061,163원이고,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강의료 합계는 11,670,375원이다.

피고의 대표이사 F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688, 2015고정147(병합)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F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선정자 C의 퇴직금 8,417,163원, 원고의 퇴직금 17,070,773원, 선정자 D의 퇴직금 2,733,831원, 선정자 E의 퇴직금 2,988,29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한 F의 항소는 2016. 1. 15.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734호), 위 판결은 2016.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에게 12,478,326원(= 퇴직금 8,417,163원 미지급 강의료 4,061,163원), 원고에게 28,741,148원(= 퇴직금 17,070,773원 미지급 강의료 11,670,375원), 선정자 D에게 2,733,831원(퇴직금), 선정자 E에게 2,988,293원(퇴직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모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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