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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10 2013고단1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4:00경 평택시 C아파트 1동 201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고용센터 상담원을 만나러 가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3세)이 미리 상의 없이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거실에 있던 화분(5kg 상당)을 양손으로 들고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양측), 비골의 골절, 상악골의 골절(우측),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열흘 전까지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바 있고 당일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입원당시에도 ‘간질발작 발생은 없었고 술이 깨면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적 판단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량이 소주 2병으로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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