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의 아들 D와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를 어머니라 부르며 종종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D와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8: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욕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눌러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무르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응급센터기록지, 재진의무기록지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2004년 이후 입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5병인데, 범행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범행 당일 아침에도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D와 어울려 소주 3병 반 정도를 마시게 되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③ D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