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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25 2014노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 피고인이 2013. 8. 7.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2013. 8. 8. 새벽 5시에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Q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부산동부경찰서로 연행된 사실, 피고인은 부산동부경찰서에서 Q을 폭행한 행위 등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를 나온 후 오전 10시경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방실에 침입한 경위, 들어간 이후의 행동 등을 비교적 정확히 진술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정도, 술을 마신 후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위 범행에 이른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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