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 피고인이 2013. 8. 7.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2013. 8. 8. 새벽 5시에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Q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부산동부경찰서로 연행된 사실, 피고인은 부산동부경찰서에서 Q을 폭행한 행위 등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를 나온 후 오전 10시경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방실에 침입한 경위, 들어간 이후의 행동 등을 비교적 정확히 진술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정도, 술을 마신 후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위 범행에 이른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