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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노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열흘 전까지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바 있고 당일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에게 맞아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화분으로 내리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금 행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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