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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상해)죄에 대한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F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량이 소주 한병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5명이 소주 8병을 마셔 만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당시 피고인 거실에 피해자의 혈흔 등이 묻어있는 야구방망이가 놓여 있던 점과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목격자는 피고인 집 창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대 같은 것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F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의 주량이 소주 1병 정도라 하더라도 오후 4~5시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5~6시간에 거쳐 피해자를 포함하여 5명이 소주 8병을 나눠 마신 피고인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거리로 끌고 나와 20m 정도를 끌고 간 후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을 벗어 피해자와 함께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몸도 충분히 가누고 의식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와 5~6시간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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