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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2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 층에서 아케이드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부터 2016. 7. 14. 21:48까지 위 ‘C 게임 랜드 ’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shot 버튼을 5회 연속으로 누를 경우 특별한 조작 없이도 계속하여 총알이 발사되어 게임이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본건 게임 물 ‘ 바다 스토리’ 의 게 관위에 등재된 사용설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사행성 게임 물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등 첨부), 단속현장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적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아니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 형법 조항에 의하여 추 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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