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4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5. 22:05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에서 ' 씨 앤 드래곤 3'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장치( 일명 똑딱이 )를 부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레버 및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 변조된 게임 물을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 종업원인 E를 통하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게임 물이용 환전업 영위의 점), 각 같은 법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