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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3 2017고합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 수협’ 이라 한다 )에서는 어선을 매입하거나 선박을 건조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세 어업 인을 위하여 수산 해양 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업 인에 대하여는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신청 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한 뒤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때 수협에서는 대출금 회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대출 시 어선 매입비용이나 선박 건조대금의 85%를 한도로 금원을 대여하고 대상 어선에 대출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경 어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C의 명의를 빌려 선박 발주허가를 받아 D( 구 E)를 건조하면서, 이미 피고인 명의로 E를 건조하면서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자신의 조카인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C이 건조한 선박을 위 F이 매수하는 외관을 작 출하여 피해자 근해 유망 수협 삼천포 지점으로부터 선박 매수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경 경주시에서, 사실은 D( 구 E) 는 피고인이 건조하고 있는 선박이었고, 따라서 C이 F에게 위 선박을 매도한 사실도 없었으며, 매매대금으로 책정된 10억 원은 대출 신청 시 실제 소요된 금액 전부가 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실제 선박 건조에 소요된 약 6억 원과 C으로부터 어업 면허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2억 8천만 원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부풀린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과 함께 ‘F 이 C으로부터 D( 구 E)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 말경 위 F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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