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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9 2017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 선박 2대를 빌려 대게 포획을 할 생각이다.

대게 포획 선박 2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한 데, 어차피 보증금이라서 원하는 경우 바로 반환 받아 변제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선박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6. 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9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죽도 시장에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3. 12. 26. 경 2,000만 원을 위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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