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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77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C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일시에 많은 금원을 대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통장, 공인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넘겨받아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고 속칭 유령 법인에 재직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금융기관, 대부업체, 카드사 등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 작업대출’ 범행의 총책이다.

D은 일명 ‘E’, F은 일명 ‘G’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BN과 함께 서울, 경기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역할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통장, 공인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켜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대출 명의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키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 속칭 ‘ 작업대출’ 범행의 브로커이다.

V은 BB 등과 함께 인천, 대구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역할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통장, 공인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켜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대출 명의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키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 속칭 ‘ 작업대출’ 범행의 브로커이다.

피고인

C은 정상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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