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게임 아이템 사업을 위하여 대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E를 만나 그녀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쌀 유통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체와의 대리점 계약,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전화를 설치하여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 소유의 서울 금천구 F 소재 아파트 1채에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012. 4. 6.경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가장계약인 위 대리점 계약에 근거하여 쌀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대출 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대리점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므로 대리점 개설을 위한 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 대출이 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리점 계약은 대출을 받기 위한 가장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교부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고,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 후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4. 6.경 현금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70만 원, 같은 달 10.경 현금 200만 원, 같은 달 13.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