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일시에 많은 금원을 대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통장, 공인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넘겨받아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고 속칭 유령 법인에 재직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금융기관, 대부업체, 카드사 등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 작업대출’ 범행의 총책이다.
피고인
V은 BB 등과 함께 인천, 대구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역할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통장, 공인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켜 A에게 제공하고, 대출 명의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키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 속칭 ‘ 작업대출’ 범행의 브로커이다.
A과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 칭 ‘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V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8, 9, 10, 11번 기재와 같이 공범 관 계란에 기재된 공범들과 공모하여 직업이 있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급여 내역 등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BC, BD, BE, BF 등 4명의 명의로 2016. 7. 20.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384,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F, BD, BE,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 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