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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합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15:05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역으로 운행하는 경의 중앙선 전철 안에서,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 집이 어디냐

’ 고 물어 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 여, 12세 )에게 ‘ 너는 인상 왜 그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침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과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F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증거 목록 순번 15, 21)

1. 내사보고( 용의자 승 ㆍ 하차 CCTV 자료 화면 및 승 ㆍ 하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 성년 자 강제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 작)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가. 제 1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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