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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재두473 판결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0두6878 (2012.10.2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8-0202 (2008.12.12)

제목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재심청구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과 재심대상판결은 서로 다른 법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각각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재두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김AA

피고(재심피고)

종로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6878 판결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삼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은,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눈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 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에서 정한 1주거용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판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단서가 인용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 조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 또는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제156조의 해석에 관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다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이 선고된 이후인 1995. 12. 30 신설된 조항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서로 다른 법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각각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 서 이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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