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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7재다51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반소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반소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해당 사건을 심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해당 사건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에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없다는 판단, 즉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해당 사건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재다566 판결 참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반소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해당 사건 유상대금청구권의 지급기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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