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63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0:00 경 서울 성북구 B 2 층에 있는 ‘C’ 당 구장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 여, 23세) 과 당구를 치면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큐 대에 맞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휘두른 큐 대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맞아 앞니 8개에 금이 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