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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2935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50,000원 및 2018. 2.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부가세 불포함), 임대차기간 2014. 2. 18.부터 2016. 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하면, ‘월 차임이 2기 이상 연체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해제 되며, 임차인은 즉시 계약시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17.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7. 2. 차임 4,950,000원, 2017. 3. 차임 1,000,000원, 2017. 8. 차임 4,950,000원, 2017. 9. 차임 4,950,000원, 2017. 11.월 차임 4,950,000원 합계 20,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2. 18.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3. 5. 4,950,000원을, 2018. 6. 1. 9,500,000원 등 합계 14,45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남은 연체 차임은 6,350,000원이다.

마. 원고는 2018. 5.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2기 이상 월 차임 연제로 인하여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31.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차임 6,350,000원 및 2018. 2.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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