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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517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93,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11. 3.부터 2015. 2. 4.까지 디씨에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수당 및 퇴직금 합계 50,793,690원을 디씨에프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디씨에프 주식회사는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5회합100205)을 받았고, 피고는 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회생회사 디씨에프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위 법률 제180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당 및 퇴직금 50,793,6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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