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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65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65,226원, 원고 B에게 7,131,423원, 원고 C에게 8,065,22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5. 7. 29.부터, 원고 B은 2008. 7. 1.부터, 원고 C는 2006. 9. 1.부터 각 2014. 12. 31.까지 주식회사 임파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A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8,065,226원, 원고 B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7,131,423원, 원고 C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8,065,226원을 주식회사 임파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주식회사 임파크는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5회합100110)을 받았고, 그 관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위 법률 제180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8,065,226원, 원고 B에게 7,131,423원, 원고 C에게 8,065,2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 15.부터 회생개시결정 전날인 2015. 5. 21.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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