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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42984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2,889,077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3,866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0. 11. 15.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부터 2014. 8.까지의 임금 10,013,180원, 퇴직금 5,990,323원, 상여금 7,229,440원 합계 23,232,943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0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15. 3. 18.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2015. 10. 7.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5. 8. 31. 피고에게 원고의 체불임금을 2018. 12. 31.까지 분할상환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중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항목에는 원고의 체불임금 중 22,889,077원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866,723원, 6,866,723원, 9,155,631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소 중 22,889,077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에서는 ‘임금채권 등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99조에서는 ‘공익채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정리계획에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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