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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46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54,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24.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48,954,554원이다.

피고는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201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으로, 피고 자신이 그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48,954,55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고용노동부에서 체당금이 지급된 이후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시인되어 전액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별소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 않은 이상 체당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법 제18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상 언제든지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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