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에 입사하여 2013. 10. 경까지 근무한 자로서, 2004. 경부터 는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 2013. 경부터 는 부 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총무,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7.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시재 금 조로 약 300만 원의 현금을 관리하던 중 성명 불상의 경리직원을 통해 가지급 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가져오도록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순번 142번의 일시 “2011. 1. 28.” 은 “2011. 11. 28.” 의 오기이고, 순 번 228번의 일시 “2013. 1. 4.” 은 “2013. 10. 4.” 의 오기로 보인다( 고소장에 첨부된 ‘가 지급금 영수증’ 참조).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300만 원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 가 마
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지급 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이하 ‘ 이 사건 가지급 금’ 이라고 함) 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