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가지급 금을 판공비나 업무추진 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가 지급금을 사용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업무 수첩은 그 기재 내용이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므로 쉽게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13. 10. 경까지 근무한 자로서, 2004년 경부터 는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 2013년 경부터 는 부 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총무,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7.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시재 금 조로 약 300만 원의 현금을 관리하던 중 성명 불상의 경리직원을 통해 가지급 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가져오도록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 경까지 사이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300만 원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 가 마
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가지급 금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인 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