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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노2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이하 주식회사를 일컫는 경우 최초에만 ‘ 주식회사’ 명칭을 붙이고 이후 부터는 이를 생략한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각 회사 자금을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후에 가 지급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07. 8. 24.부터 2015. 7. 31.까지 G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6,963,600,000원을, ② 2009. 6. 8.부터 2016. 5. 3.까지 H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13,736,611,928원을, ③ 2010. 4. 13.부터 2013. 8. 12.까지 I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544,504,000원을, ④ 2011. 5. 17.부터 2015. 8. 10.까지 J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04,000,000원을 각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인출한 가지급 금의 집행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투명하게 처리된 점, ② 피고인은 위 가지급 금을 그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시행하는 각종 건축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만 활용하고, 위 사업에는 각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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