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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3.9.선고 2006누123 판결
석유판매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06누123 석유판매업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김이

피고,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4구합133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10323 판결

변론종결

2006. 2. 23 .

판결선고

2006. 3. 9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 ( 주유소 )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특조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제13조 제1항 [ 별표 1 ] 제5호 ( 파 )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이하 ' 특조법 시행규칙 ' 이라고 한다 )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3.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03 - 88호로 대전 유성구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 ( 이하 ' 이 사건 고시 ' 라고 한다 ) 을 개정, 고시하였고, 2003. 1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03 - 98호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설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고시 및 위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2003. 12. 29.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장동 204 - 6 전 1, 678m ( 이하 ' 이 사건 신청지 ' 라고 한다 ) 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석유판매업 ( 주유소 ) 등록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04. 2. 2.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유소간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k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대전 유성구 화암동 102 - 1 지상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화암주유소의 경계로부터 1, 923. 06m 떨어져 있어 위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2, 3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 1 ) 이 사건 신청지는 직선도로가 아닌 화암네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모든 방향의 도로에서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제한거리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화암주유소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이 사건 신청지와 최단거리 간격이 1, 923. 06m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전민동 및 도룡동 방면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2m 이내에는 동일방향 도로에 주유소가 없으므로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2 ) ① 이 사건 신청지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화암주유소의 외측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 039. 05m이다. 주유소간 간격을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간격을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간격이 1, 923. 06m에 이르러 2㎞에 근소한 차이로 부족할 뿐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았던 거주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려는 특조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와 같이 경미한 거리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1 ) 피고는 1994. 2.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1994 - 4호로 대전 유성구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였다. 위 배치계획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서 대전 유성구 궁동교에 이르는 8. 5㎞ 구간 도로 ( 금병로 ) 의 시내방향으로 3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도로가 교통수요의 증가로 2000년경 2차로에서 6 내지 8차로로 노폭이 확장되고, 그 후에도 위 도로의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피고는 위 도로의 시내방향에 주유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병로의 시내방향에 1개의 주유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시를 개정, 고시하였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국도 · 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당해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데, 주유소간의 간격은 동일 방향별로 2km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 2 ) 이 사건 신청지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서 대전 유성구 궁동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광역시도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위 도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화암주유소로부터 최단거리로 1, 923. 06m 떨어져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특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별표1 ] 제5호 ( 파 ) 목 및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 지되지만,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하나인 주유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미리 세워둔 주유소 배치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는 금병로의 시내 방향에 1개의 주유소를 추가하되, 주유소간의 간격은 동일방향별로 2km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특조법특조법 시행령의 규정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구청장이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특조법특조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배치계획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 ( 주유소 ) 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

그런데, 위 고시에서 말하는 “ 동일방향별로 2km 이상 ” 은 주유소간의 최단거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금병로의 시내방향과 동일방향에 위치한 기존 주유소인 화암주유소와의 간격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주유소간의 간격 2km에 미달하므로, 그 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 ( 주유소 )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주유소간 간격이 근소하게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고연금

판사손삼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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