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8352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5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유소를 배치하는 내용의 배치계획(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1998. 3. 10. 강동구 고시 B로 이를 고시하였다.

일련 번호 노선명 구간 도로의 연장 주유소 배치 개소 수 시점 종점 1 C D E 2.4km 서측 1개소 2 F G H 1.6km 동측 1개소 3 I J K 3.4km 북측 1개소 피고는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C(현 L, 이하 위 도로 중 이 사건 배치계획에서 정한 D부터 E까지 구간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서측에 M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서울 강동구 N(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5. 11.경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는 이미 이 사건 배치계획에서 정한 주유소 1개가 배치되어 있어 주유소 배치 개소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5. 12. 8.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배치계획이 종료되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310), 위 법원은 2016. 5. 13. 이 사건 배치계획이 폐지되었거나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6누46153, 대법원 2016두53975),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18. 재차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