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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03238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92,3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2. 10.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보험대리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KDB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원고회사가 2014. 1. 경 B 지점을 개설할 당시 원고회사에 입사한 보험설계사로서 위 지점의 중간관리자인 소장으로 일하였다.

2. 피고는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최소 3년간 원고회사에 근무할 것을 약속하면서 원고회사로부터 선지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만약 3년간의 근무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선지원금의 5배 금액을 원고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3,000만원 중 2,000만 원가량을 종전에 근무하던 위 KDB생명보험에 환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2. 주장

가. 본소청구 원고는 1) 피고가 최소 3년 근무 약속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선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15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고만 한다.

)과 2) 피고가 모집한 보험고객의 계약실효 또는 취소로 인한 수수료 반환채권 734,704원 및 원고가 소외 D, E, F에 대한 피고의 채무금 2,300,591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을 합한 3,035,295원의 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모집 수수료 채권 2,142,388원과 상계하고 남은 잔여 채권 892,907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자의적 퇴사를 전제로 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거나,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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