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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7728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8.부터 다 갚는...

이유

... 한다

)에 관한 분양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분양권의 위임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갑”(피고, 이하 같다

)은 분양대행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분양 업무를 “을”(원고, 이하 같다

)에게 위임하고, “을”은 다음의 각 조에 명시된 조건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갑”과 “을”의 이행사항) 11. 신청금, 분양가격, 대금 납부조건, 융자조건, 분양 현황, 미분양 등 “갑”의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갑”의 서면 지침에 의거(분양 대행 계약서 작성기준일)하여 분양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양 대행 수수료

1. 분양 수수료 지급: 이천오백만원(₩25,000,000원)/채당

2. 분양 수수료 지급: 계약시 50%, 잔금 납부시 50%

3. 분양 수수료 청구: 매월 2회(15일, 30일) ***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본 계약내용보다 우선되며 상호 원활한 협의로 정한다.

1. 샘플하우스 준공 후 1개월 이내 분양완료 또는 준공전 정계약 6개 이상 계약시 500만 원 인상한다

(단, 전매건 4개는 제외한다). 2. 허위계약으로 수수료 취득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3. 모델하우스 준공 후 1개월 이내 6세대 미만시 인센티브는 없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원고의 분양 업무 및 분양대행 수수료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C건물의 샘플하우스인 B동 208호가 준공되기 전인 2014. 9. 21.부터 2015. 3.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C건물 19세대 중 총 1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의 체결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한 총 11세대 중 9세대에 대한 분양 수수료의 합계액 225,000,000원 = 세대당 분양 수수료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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