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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15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1. 11. 8.부터 2012. 4. 25.까지 사이에 오폐수처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투자금 중 2억 5,000만 원은 원고회사의 증자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원고회사의 주주 겸 재무담당자인 D, 원고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E가 나누어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 원고회사에게 8,000만 원의 차용사실을 확인하며 2015. 4. 30.까지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D, E 또한 같은 날 원고회사에게 각각 1억 4,000만 원, 2,000만 원의 차용사실을 확인하며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7.경 원고회사의 대표인 C에게 위 차용금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30.까지 원고회사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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