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예인선 C(64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시 영도구 D빌딩 502호에 본사를 두고 선박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E의 대표이자 C의 선주로서피고인 A을 고용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기관실 메인엔진 드레인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벙커-A유 18리터를 연료유로 재사용하기 위해 용기에 보관하던 중, 2013. 9. 22. 08:00경부터 울산 남구 장생포동 장생포 소형선 부두에서 C의 우현 연료유 외부 수급변에 깔대기를 끼우고 용기를 기울여 붓는 방법으로 자체 수급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연료유 탱크의 적재용량(6,600리터)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로 오버플로우 되어 해상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2. 08:26경 C의 우현 연료유 탱크에 연료유 18리터를 수급하면서 연료유 탱크의 만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수급변을 통해 연료유 약 15리터를 해상에 유출시켜 주변해상(약 30m×10m)을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기름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 빛 방제완료보고
1. 상황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