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반선인 B(1,510톤)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속초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위 제주선적 자동차운반선 B 2기관사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C은 2014. 1. 12. 12:00경 속초시 동명동 소재 속초항 신항 부두 14번 선석에 계류 중인 B 선내에서 F.O 드레인탱크에 남아 있던 연료유(MGO)를 엔진유로 사용하기 위하여 F.O 서비스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연료유(MGO)를 이송하기전 'F.O 서비스탱크'내에 연료유 잔량이 남아서 연료유를 이송 받을 경우 넘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연료유 이송 작업시 연료유가 넘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연료유 이송작업 현장 책임자로서, 연료유 이송 전 'F.O 서비스탱크'에 연료유가 남아 있는지와 연료유를 이송할 경우 넘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치 않고, 연료유(MGO) 이송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F.O 서비스탱크'로 연료유(MGO)가 유입되면서 'F.O 서비스탱크‘내 에어벤트를 통해 연료유(MGO)가 흘러넘쳤고, 흘러넘친 연료유(MGO) 약 11리터가 선미갑판 우현 배수구를 통해 해상에 유출되면서 길이 약 250m, 폭 약 10m 범위의 그곳 해양을 오염시켰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명부
1. 연료유 해양배출 경로도면
1. 해양오염 관련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