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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893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파나마 국적 LPG운반선 D(3,516톤, 승선원 16명)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사들의 업무관리 및 기관실 내 주기관 엔진 등 모든 기관 장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의 1등 기관사로서 기관실 내 주기관 엔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국제안전관리규약과 선박지침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 주기관 엔진 시운전 테스트를 통하여 엔진 작동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기관 엔진 시동시 시동상태 유지와 작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보조 브로워(공기압을 상승시켜 주기관 엔진을 작동을 유지하고, 선박을 전, 후진하도록 하는 장치)를 작동시켜 주기관 엔진이 정상 작동토록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C에게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조 브로워를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그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 항해 중 주기관 엔진이 정상 작동토록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6. 1. 17. 20:18경 울산 온산항 6부두에서 위 D를 운항하여 울산항 외해로 출항하면서, 피고인은 ‘출항 전 기관점검표’에 기재된 주기관 엔진 시운전 테스트 및 보조 브로워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C는 피고인이 보조 브로워을 제대로 작동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출항 전 기관점검표’ 확인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체크하고 위 D의 선장인 E에게 허위 보고하고 위 D를 운항한 과실로, 위 D가 온산항 6부두에서 뒤로 밀리게 되자 전진하기 위해 주기관 엔진을 전진으로 작동하고자 하였으나, 보조 브로워를 작동하지 아니하여 위 D가 계속 후진하면서 같은 날 20: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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