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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58984
창천주거환경개선구역지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10. 5. 서울특별시고시 D로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8,236㎡를 A주거환경개선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이 사건 구역 내 토지를 5층 이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15개 획지,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구획하여, 위 15개 획지는 각 획지별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도로와 공원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을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현지개량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구역 내 획지 301호에 포함된 토지 2개 필지(서울 서대문구 E 대 15㎡, F 대 57㎡)와 획지 302호에 포함된 토지 4개 필지(G 대 2㎡, H 대 28㎡, I 대 58㎡, J 대 19㎡)를 2013. 11. 29.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14.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획지 301호에는 원고 외의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는 토지 4필지와 단독주택 1동이 존재하고, 획지 302호에는 원고 외의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는 토지 2필지와 다가구주택 1동이 존재하며(상세한 내용은 별지 ‘필지별 소유자 현황’ 표 기재와 같다). 획지 301호 및 302호를 제외한 획지의 주택건축, 도로 및 공원 설치는 2008년경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 예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상 더 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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