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5행의 ‘G은행’을 ‘Q 신탁업자인 G은행(갑 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8행, 제10쪽 제6, 8 내지 12행, 제11쪽 제2행의 각 ‘R’을 각 ‘Y(을 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2행의 ‘관련 경력’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2005년 부동산투자분석 과정을 포함하는 수익용 부동산 투자분석사 교육을 받고, 2006년 부동산서비스회사인 Z에서 인턴으로 일하였다. 2006. 10.부터 2009. 3.까지 AA법인인 부동산자문파트에서 부동산 자산 매수/매각 자문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2년 서울 AC 소재 500실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였고, 부동산개발 PF사업의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Y의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4. 2. 1.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였다(을 1, 5호증)}”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6행의 ‘이 사건 사기의’를 ‘이 사건 사기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