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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30 2013나419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위윈장’을 ‘위원장’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24행의 ‘증인’과 ‘이 법원’을 ‘제1심 증인’과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6행의 ‘갑 제1, 14, 17,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을 ‘갑 제1, 14, 17, 19, 20, 21, 36, 37호증,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증금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20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피고 조합의 사무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되, 전세권설정등기는 원고 코오롱과 소외 두산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마쳐진 사실, 원고 코오롱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 8.경 원고 코오롱이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 중 합계 283,550,500원(= 143,550,500원 200,000,000원 - 60,000,000원)을 조합운영비 등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조합은 원고 코오롱에게 위 대여금 283,55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제1심 판결문 제28면 제19행부터 제38면 제13행까지의 '4.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원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원인)

가. 이 사건 건축설계용역계약 부분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갑 제4, 5, 21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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