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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성북구 E(201호)’, 보증금 란에 ‘육천만(60,000,000)’, 계약금 란에 ‘육백만’, 잔금 란에 ‘오천사백만’, 특약사항 란에 ‘현 시설 상태로 재계약함. 본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불약속함 주인 F’,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소장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담보로 교부하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3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공소장에는 “사문서 2장을”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문서를”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34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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