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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55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 사무실에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으로 “관악구 C 1층, 전세보증금 오천만원”, 임대인란에 “관악구 D, E, F”, 임차인란에 “관악구 G, H, A”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F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관악구 I의 소유주인 F는 세입자인 A이 차용한 금액을 2011년 7월 30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A은 전세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돈을 빌려준 J에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J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세권을 양권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소유주 : F, 서울시 관악구 I”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가 각각 위조되었음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의자는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K에게 교부하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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