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42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서로 공모하여, 2010. 8. 18.부터 의사 C의 명의를 빌려 용인시 처인구 E에 ‘F병원’이라는 상호로 개설하여 2012. 1. 무렵까지 공소장에는 ‘현재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1. 무렵까지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 C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의사이다.

피고인

C은 의사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8. 18.부터 2012. 1. 무렵까지 공소장에는 ‘현재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1. 무렵까지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의사면허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의사면허증

1. 직원인력현황, 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병원관련 금융게좌 분석)

1. F병원현장사진, C 명의 농협계좌(L) 내역

1. C 병원 운영계좌와 B 개인계좌와의 거래내역

1. 피의자 B가 C 명의 병원 운영통장에서 현금(대체) 인출내역

1. 농협계좌 거래내역 회신, 피의자 B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별권 기록 제1권(압수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