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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2.7.선고 2013고합105 판결
배임증재미수
사건

2013고합105 배임증재미수

피고인

검사

김가람 ( 기소 ) , 정성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기영

판결선고

2014 . 2 . 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 7 . 1 . 경부터 2010 . 2 . 말경까지 대전시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전 서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 B는 피고인의 남편으로 대전 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C가 2008 . 2 . 29 . 경 인터넷 사이트 에 A 시의원 , 유치원 불법운영 파문 . 자격증 대여받아 수년간 불법경영 의혹 , 허위 신 고로 교육청 지원금 수억 원 받아내 . '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자 , 2008 . 3 . 2 . 경 대 전 서구 a빌딩 2층 사무실에서 C에게 돈을 주고 위 기사를 내려 달라고 청탁하기로 B , D와 함께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2008 . 3 . 2 . 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C에게 전화하여 위 A에 관한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3 , 0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 게 하여 재물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D를 통해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3 , 000

만 원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 E ,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각 증인신문조서 (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679 ) ,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대전지방법

원 2010고단3297 ) , D ,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2회 )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검찰 )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데일리안 기사 ( 증거기록 64면 )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 제35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C 기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⑦ 피고인이 원장을 채용하지 않고 원장 자격증을 대여 하여 유치원을 불법운영하였고 , 나 임용하지 않은 원장을 임용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 작 신고하여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1억 원대의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 '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

비록 위 기사 중 피고인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아 불법운영하 였다는 위 가 부분은 사실과 같으나 , 피고인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유아 무상교육비를 유아보호자들 대신 지급받은 것으로서 , 피고인이 원장 자격증을 대 여하여 유치원을 운영한 것과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 피고인은 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없는바 , 위 기사 중 위 나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럼에도 C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를 게재하여 피고인은 재산적 ·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 피고인으로서는 C가 요구하는 돈을 주고서라도 위 기사의 잘못된 부분을 정정 내지 삭제하려 했던 것일 뿐이므로 , 이는 허위 기사 게 재로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의 기사를 삭제하는 권한은 인터넷신문의 본사 편집국장에게 있 을 뿐 기자인 C는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의 기사 삭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 C는 피고인이 C에게 한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의 기사 삭제 청탁과 관련하여 배임수증 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가 ) 피고인 및 C의 지위

① 피고인은 甲당 비례대표로서 이 사건 당시인 2008 . 3 . 경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 로 근무하면서 남편 B와 함께 ' G유치원 ' 을 운영하고 있었다 .

② C는 2005 . 9 . 경부터 2011 . 4 . 경까지 주식회사 데일리안 ( 이하 ‘ 데일리안 ' 이라 한 다 ) 의 대전 · 충남지역 본부장 겸 기자로 근무하였다 .

나 ) 이 사건 기사 게재 경위

① C는 2008 . 2 . 중순경 피고인이 폭행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제보 를 받고 피고인에 대해 취재를 하기 위해 프로필을 조사하던 중 , 피고인이 대전 서구 에 있는 G유치원의 대표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서부교육청에 G유치원이 어떤 곳이고 인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

② C는 서부교육청에서 G유치원의 명의상 원장이 H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이 H으로부터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 H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 맞다 . ' 는 대답을 듣고 2008 . 2 . 29 . 10 : 00 ~ 10 : 3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G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 여 취재를 하였다 .

③ 피고인은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직접 만나 해명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고 , 피고인은 같은 날 17 : 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 * * 호 피고인 사 무실에서 남편 B와 함께 C를 만났다 .

당시 C는 피고인에게 “ G유치원 원장 문제와 유치원 보조금 문제가 있다 . 유치원 원 장이 대리원장인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으니 , 불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 . 원장이 없으면 국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 ” 고 이야기하였고 , 이에 피고인은 “ 불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사실이 없고 , 보조금은 절차에 따라 생활보 호대상자 자녀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지 , 유치원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 " 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

다 ) 이 사건 기사의 게재

① C는 2008 . 2 . 29 . 18 : 07 대전지방법원 후문 근처 아너스빌 오피스텔 * * * 호 사 무실에서 ,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원장이 있어야 하는데 , G유치원은 원장이 없는 상태에 서 설립되었으니 그 설립이 취소되어야 하고 , 그럼에도 다른 유치원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이 G유치원에 지원되었으니 그 돈은 위법하게 지원된 돈이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피 고인에 대해 “ A ( 피고인 ) 시의원 , ‘ 유치원 불법운영 ’ 파문 ”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내용과 같은 기사 ( 이하 ' 이 사건 기사 ' 라 한다 ) 를 데일리안 대전 · 충남판 인터넷신문에 게재하 였다 .

② C가 이 사건 기사를 올린 후 같은 날 18 : 30경 C , 피고인 , B , H은 대전지방법원 후문 근처 둔산홈플러스 롯데리아에서 만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더 이야기를 나누 었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대전서부교육청 공무원인 F에게 전화하여 C가 자신을 찾아와 몇 년간 허위로 보조금을 타갔느니 횡령이라느니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는 점을 해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 F는 C와 전화 통화하면서 “ 보조금은 학생들 수업료 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다 . ” 라고 이야기해주었으며 , 그럼 에도 C가 당초에 불법으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간 것이 아 니냐고 주장하자 “ 그것은 맞지만 , 그 돈은 설립자를 준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해 준 것이고 , 그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으냐 . 나는 유용이니 횡령이니 이런 말을 쓰지 않았다 .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마라 . ” 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

라 ) 이 사건 기사 게재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① 피고인은 C와 충남고등학교 동창인 D에게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자신을 도 와 줄 것을 부탁하였고 , D은 2009 . 2 . 29 . 저녁경 C의 사무실에 찾아가 C에게 피고인 문제로 찾아왔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

이후 2008 . 2 . 29 . 22 : 30경 피고인 , B , D은 E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E , I에게 이 사 건 기사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 D은 그 자리에서 “ C가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 을 거절하면서 ' 사무실을 새로 옮겨서 돈이 들어 어렵다 . 과거에 이런 작은 기사라도 다루게 되면 그 대가로 1 , 000 ~ 2 , 000만 원 정도 주겠다는 제의도 있었지만 안 받았다 . 는 말을 하여 돈을 요구하는 건가 싶어 C에게 ' 3 , 000만 원이나 5 , 000만 원이면 되겠 느냐 . ' 고 하였더니 C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서는 ' 내일 다시 만나자 . ' 고 하여 헤어 졌다 . ” 고 C를 만나고 온 결과를 보고하였다 .

② D은 다음날인 2008 . 3 . 1 . C를 만나 이 사건 기사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C는 D에게 “ 1억 원은 받아야 한다 . 나도 이런 것은 처음이라 기사를 인터넷에서 내리 려면 본사 및 인터넷 포털에 인사를 해야 한다 . 기사를 내리면 나중에 검찰의 내사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1억 원은 받아야 한다 . ” , “ 1억 원은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남편 으로부터 대전 밖에서 받겠다 . ” 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

D은 같은 날 17 : 00경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 B , E , I과 만나 C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고 , 피고인 , B , D , E , I은 같은 날 19 : 30경 다시 C의 사무실에 찾아가 C에게 “ 인간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사를 내려달라 . 나중에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 ” 고 설득하였으나 , C는 이를 거절하였다 .

③ 피고인과 B , E , I , D은 2008 . 3 . 2 . 17 : 30경 E의 사무실에 다시 모여 대책회의 를 하였고 , 대책회의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C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자 C가 요구한 돈 1억 원 중 3 , 000만 원만 주기로 견해를 모았다 . 이에 D은 C 에게 전화하여 “ 1억 원은 곤란하고 3 , 000만 원만 준비된다고 한다 . ” 고 피고인의 의중 을 전달하였으나 , C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

마 ) 이후의 정황

① 피고인은 2008 . 3 . 3 . “ A ( 피고인 ) 시의원의 항변 , 원장 공석과 유치원 지원금은 관계 없다 . ” 는 제목하에 “ 지난 달 29일 본보 ‘ A ( 피고인 ) 시의원 유치원 불법운영 파문 ’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대전 시의원은 원장자격증 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은 자신 이 아닌 남편 * 모씨에게 있다고 밝혀왔다 . A 의원은 자신이 가족으로서 일정 부분 유 치원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유치원 설립 인가는 남편 * 모씨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법적 인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남편에게 있다는 것 . ( 중략 ) 이와 함께 A 의원은 ' 유치원 원 장이 유치원 설립에 필수조건이 되거나 ,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 며 ' 원장 자격증을 대여해 실질적으로 원장이 존재치 않아도 유치원 인가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 는다고 말했다 . 또한 ,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금은 지난 2005년도부터 처음 시작 됐고 , 연 1억 원대의 지원금도 저소득 원생을 위한 보조금으로 유치원에 대한 수혜는 아니라고 말했다 . ”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

② 이후 G유치원의 설립 · 운영자인 피고인의 남편인 B는 2008 . 3 . 24 . 대전서부교육 청장으로부터 ‘ 유치원장 임면을 허위보고하여 유아교육법 제30조 , 사립학교법 제54조 , 제7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 ' 는 이유로 유치원장 임면 사항을 즉시 시정하라는 내용의 즉시 시정명령을 받고 , 과태료 1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 이하 1차 처분 ' 이라 한 다 ) .

그러나 B ,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 다만 아래 범죄사실에 대하여 B는 2008 . 7 . 1 . 대전지방법원 에서 유아교육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 피고인은 2008 . 6 . 20 . 대 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았고 , B 및 피고인에게 원장 자격증을 대여한 H은 2009 . 2 . 13 .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아교육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은 후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

유아교육법위반

피고인 , B , H은 2005 . 6 . 22 . 대전 서구 도마2동에 있는 대전서부교육청 관리과에서 H이 G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지 아니함에도 원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종일제 2학급 증설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 7 . 자로 변경인가를 받았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사 립유치원 변경인가를 받았다 .

자격기본법위반

피고인 , B는 2002 . 3 . 1 . H의 교원자격증을 2008 . 3 . 5 . 까지 대여하고 , 그 조건으로 합계 1 , 85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

③ 이에 피고인은 2008 . 10 . 15 . 경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데일리미디어 ( 이하 ' 데일리미디어 ' 라 한다 ) 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에 정정보도 및 손 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 2008 . 10 . 28 .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데일리미디어가 정정보 도문을 게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

이에 따라 C는 2008 . 10 . 29 . 데일리안 대전 · 충남판 인터넷신문에 “ 본보 지난 2월 29일자 < 유치원 불법운영 ' 파문 ' > 제하의 ' 허위신고로 지원금 수억 원 받아 ' 기사와 관련해 A ( 피고인 ) 시의원이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은 현 행 관련법상 위반행위가 아니며 , 수사결과 보조금 수령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 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

④ 대전서부교육청장은 2009 . 8 . 17 . G유치원의 설립 · 운영자인 B에게 1차 처분 이 후에 같은 이유로 처분일부터 2010학년도 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처분 ( 이하 ' 2차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는데 , 그 감사결과 처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 지적내용 >

G유치원 설립자 B는 2000 . 3 . 6 .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관리 * * * * * - * * * 호로 유치원을 설립인가 받은 후 2008 . 3 . 5 . 까지 8년간 유아교육법 제22조에 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유치원장을 임용하지 않아 ( 임용보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 ) 유아교육법 제20조와 유치원 설립인가조건을 위반하였다 .

< 처분 >

○ 보조금 지급중지

- 처분대상 : G유치원

- 지급중지보조금 : 사립유치원 교재 · 교구 구입비 , 종일반 운영비 ,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비 , 도서구입비 ,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사업비 등 교육청 보조금 일체에 대한 적용 ( 단 , 유아학비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보조금 미지원시 학부모와 교사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 )

⑤ B가 2차 처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유치원 보조 금지급중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 위 위원회는 2010 . 1 . 경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는데 , 그 재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청구인은 2000 . 3 . 6 . 부터 2008 . 3 . 5 . 까지 고의로 계속 유치원 원장을 임용하지 않아 사실상 처음부터 거짓으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고 유치원 설립인가조건과 유아교육법을 위 반하여 유치원 원장을 8년간이나 공석으로 두어 어린 원아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 피청구인 ( 대전서부교육청장 ) 이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운영계획을 시달하면서 원장자격증 대여 , 원장임용 보고 후 유치원 비상근 등 유치원의 불법운영을 방지 하기 위해 2005학년부터 자격원장 미임용 유치원은 교육청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 나 , 청구인은 2005 - 2007학년도 기간 중 유치원 원장이 공석이었으므로 교육청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없는데도 총 2 , 868만 원을 신청하여 부당 지급 받았다 .

바 ) 관계법령의 내용

① B가 G유치원을 설립할 당시인 2000 . 3 . 6 . 경 시행되고 있었던 초 · 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 대통령령 제16729호 ) 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서류에 원장의 자격증 명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

② 이후 유아교육법 ( 법률 제7120호 )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8690호 ) 이 제정되어 2005 . 1 . 30 . 시행되었고 , 위 유아교육법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 청서류로 원장 임용예정자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

3 .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관련법리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 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하고 ,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며 , 이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 재물 이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방법과 태양 ,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찰하여야 하고 ,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나 . 판단

1 ) 이 사건 기사 중 피고인이 자격 원장을 임용하지 않았음에도 자격원장을 임용한 것처럼 신고하여 유치원을 불법운영하였다는 가 부분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고 , 피고인도 이 사건 기사 중 위 ㉮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 내 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

2 ) 이 사건 기사 중 부분 ( 피고인이 임용하지 않은 원장을 임용한 것처럼 신고해 매년 1억 원대의 지원금을 받아냈다는 부분 ) 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 면 , ① B , 피고인이 검찰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 로 밝혀져 수사가 종결된 점 , ② 대전서부교육청에서 G유치원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 여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보조급 지급 취소결정을 하거나 환수결 정을 하지 않은 점 , ③ G유치원을 설립할 당시인 2000년경에는 자격 원장의 임용여부 가 설립인가조건이 아니었던 점 , ④ 이 사건 기사에서 피고인 운영 유치원이 부당지급 받았다고 적시한 교육청 지원금 ( 매년 1억 원 상당 . 2007년의 경우 1억 5 , 000만 원 상 당 ) 에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지원금 외에 유아 무상교육비로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 급하는 교육비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① 이 사 건 기사 중 위 나 부분은 “ 유치원 설립과 운영 자체가 불법이어서 보조금도 적법하게 수령할 수 없다 . ” 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 , ② 이 사건 기사 보도 후 G유치원은 대 전서부교육청장으로부터 유치원장 임면을 허위보고하여 유아교육법 제30조 , 사립학교 법 제54조 , 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즉시 시정명령 , 과태료 부 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 ③ B는 2008 . 7 . 1 .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아교육법위반 등으 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 피고인은 2008 . 6 . 20 .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 분을 받았으며 , B 및 피고인에게 원장 자격증을 대여한 H은 2009 . 2 . 13 . 대전지방법 원에서 유아교육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 ④ 재결문 기재에 의하 면 , 대전서부교육청장이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운영계획을 시달하면서 원장자격증 대 여 , 원장임용 보고 후 유치원 비상근 등 유치원의 불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학 년부터 자격원장 미임용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음 에도 , 피고인 및 B가 2005 - 2007학년도 기간 중 자격원장 없이 위 유치원을 운영하면 서도 교육청 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2 , 868만 원 ( 교재교구비 지원금 , 종일반 운영비 지 원금 등 ) 을 지급받아 교육청 지원금을 부당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 ⑤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인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만 문제 삼고 있을 뿐 , 피고인이 교육 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다루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교육청으로부터 부당지급 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 피고인이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1억 원대 , 2007년의 경우 1억 5 , 000여만 원을 부당지급 받았다고 적시하여 그 액수를 다소 과장하고 있기는 하 나 , 피고인이 자격원장을 임용하지 않은 상태로 위 유치원을 불법운영하고 , 그와 같이 불법운영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2005 - 2007학년도 기간 중 총 2 , 868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 인정되므로 ,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상 이 사건 기사 중 위 나 부분의 중요한 부분인 ' 피고인이 유치원을 불법운영하면서 교육청 지원 금을 부당지급 받았다 . ' 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진실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C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중 부분을 삭제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이 정당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 설령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에 진실과 다른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 이 사건 기 사 중 피고인이 자격원장을 임용하지 않았음에도 자격원장을 임용한 것처럼 신고하여 유치원을 불법운영하였다는 위 ㉮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상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를 통해 C에게 이 사건 기사 전체를 내려달라 , 즉 , 삭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하 면서 3 , 000만 원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 위 ㉮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 건 기사 전체를 삭제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은 피고인의 비위사항을 제대로 지적한 부분까지 삭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의 부탁이라 할 것이다 .

게다가 피고인은 C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여 줄 수 없다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거듭하여 이 사건 기사 전체를 삭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 이를 위하여 C에게 공여하려고 한 돈의 액수도 3 , 000 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바 , 피고인이 한 부탁의 내용 및 태양 , 이와 관련하여 공여 하려고 한 돈의 액수 ,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C에게 한 부탁은 사회 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4 )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C가 기사 삭제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 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 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 하는 것도 아니고 , 사무처리의 근거 ,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 법률행위 ,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 배임수재죄에 있어 ' 임무에 관하여 ’ 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 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 고 ,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 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 또한 , 배임 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 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1 . 2 . 24 .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배임증재죄의 본질이나 배임수재죄와의 구성요건적 상호유사 성 등에 비추어 배임증재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 판단

1 ) 앞서 본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①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은 본 판과 지역판인 대전 · 충남판으로 이원화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 본판의 편집권 은 본사 편집국장에게 , 지역판의 편집권은 해당 지역 본부장에게 있는 점 , ② 이 사건 당시 C는 데일리안 대전 · 충남지역 본부장 겸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 ③ C는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의 지역판인 대전 · 충남판에 먼저 게재하였고 , 그 후 지역판에 있던 이 사건 기사가 본사에 송고되어 데일리안의 본판에도 게재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C는 이 사건 당시 대전 · 충남지역 본부장으로서 지역판에 먼저 게 재된 이 사건 기사 삭제를 처리할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 C는 이 사건 기사 삭제에 관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소정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에 해 당한다 할 것이다 .

2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진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를 삭제 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 지 않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기사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윤하

판사 전경세 . .

별지

[ 별지 ]

A 시의원 , 유치원 불법운영 ' 파문

자격증 대여받아 수년간 불법경영 의혹

허위 신고로 교육청 지원금 수억원 받아 내

2008 . 2 . 29 . 18 : 07 : 23

A ( 甲당 비례대표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G 유치원의 불법 운 영이 본보 취재에 의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

특히 A 의원은 G 유치원 ( 대전 서구 소재 ) 의 설립시 교육청 인가를 준수치 않고 허 위사실을 신고해 매년 1억 원대에 이르는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

A 의원이 운영했던 유치원은 2000년 설립 당시부터 유치원 설립의 필수요건인 원장 을 채용치 않고 원장 자격증을 대여해 서류상으로만 원장을 임용하는 불법으로 현재까 지 운영을 했던 것 .

이는 유치원의 설립 기준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고 , 원장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 져야할 유아교육이 실질적인 교육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

또한 A 의원은 임용치 않은 원장을 임용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 신고해 2007년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의 지원을 받는 등 매년 1억 원대의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

더욱이 A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활동으로 보육조례 등 교 육 관련 정책을 다루는 교육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이에 대해 A 의원은 “ 의도적인 부분은 없었으며 , 시기적으로 바쁘다보니까 대처를 신속히 못했다 . ” 며 “ 100 % 상근은 아니었지만 , 일정 부분 원장이 근무를 했었고 서류정 리가 늦어졌다 . ” 고 말했다 .

교육청 관계자는 “ 임용사실의 허위사실 보고 시 경고 및 학급감축 등 행정조치와 함 께 고발 조치할 수 있다 . ” 며 “ 불법운영으로 인한 실태를 사실 확인하여 조치하겠다 . ” 고 밝혔다 .

한편 G 유치원은 서부교육청 관내 78개 사립유치원 중 10위권에 드는 규모로 설립 자는 A 의원의 남편인 * 모씨이나 A 의원이 실질적인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또 A 의원은 지난 2006년 5월 * 당 ( 현 甲당 ) 비례대표로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에 등원하여 교사위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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