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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14 2011고정31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원해임보고서의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8. 31.경 서울 동대문구 C유치원 원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교원해임보고”, 그 아래의 표 소속란에 “C”, 직위란에 “원장”, 성명란에 “A”, 해임년월일란에 “2009. 8. 31.”, 붙임란에 “사직원 사본 1부(자필작성-원본대조필)”라고 각 기재하고 그 밑에 “C유치원 설립자 D”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위 D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타원형 한글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교원해임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원해임보고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치원휴원승인신청서 및 휴원사유서의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유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유치원 휴원 승인 신청”, 그 밑에 “본 유치원은 1989. 12. 30.자로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재개발로 인하여 부득이 휴원코자 하여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16.”, “C유치원 설립자 D”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위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타원형 한글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유치원 휴원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유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휴원사유서”, 그 밑에 "본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C유치원은 국책사업인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안전과 운영 등 정상적인 유치원을 운영하기 어렵다

판단되어 유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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