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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1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장애인보장구인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대표이다.

E는 2000. 2. 21.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F 소재 “G”라는 상호로 장애인보장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개조ㆍ수리할 의지ㆍ보조기 기사 1명 이상을 두거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2. ~ 2009. 3. 1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장애인보장구인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조하여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등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한 것이다.

나. 사기 피고인은 장애인보장구를 제조ㆍ개조ㆍ수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제조ㆍ개조ㆍ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장애인보장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장애인보장구 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직접 장애인 보장구인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9월 중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지체장애자인 H(49세,남)의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발모양 취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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