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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6.선고 2012고정679 판결
배임증재미수
사건

2012고정679 배임증재미수

피고인

A

검사

민기호(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고등학교 동창지간인 사람인바, 2008. 2. 29.경 대전 서구 D건물 624호에 있는 인터넷신문 E 대전·충남취재본부 사무실에서 E 대전·충남지사 본부장 겸 대전시청 등 공공기관을 출입하며 정치·사회 등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C에게 '인터 넷신문에 F 시의원과 관련하여 올린 기사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러면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돈을 공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후 C으로부터 '1억 원을 줘도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C이 기사를 내리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8. 3. 2. 17:00경 다시 C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은 안 되고, 3천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된다.'는 말을 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2010고단3297, 2011노2407, 2012도6202),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김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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