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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105
배임증재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0. 2. 말경 공소사실 기재 ‘2010. 2. 30.경’은 오기로 보인다.

까지 대전시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전 서구 C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A의 남편으로 대전 서구 C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E이 2008. 2. 29.경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자, 2008. 3. 2.경 대전 서구 G빌딩 2층 사무실에서 E에게 돈을 주고 위 기사를 내려 달라고 청탁하기로 D, H과 함께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경 위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E에게 전화하여 위 A에 관한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3,0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여 재물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H을 통해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3,000만 원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대전지방법원 2012고정679),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대전지방법원 2010고단3297),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검찰)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기사(증거기록 64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정한 청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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