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조합은 울산 남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D 전 105㎡, E 임야 152㎡, F 임야 428㎡, G 임야 42㎡, H 임야 36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차 매매계약 체결 원고 조합은 2015. 9. 23. 피고와 각 부동산을 3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2015. 9. 23., 잔금 29억 원은 2015. 10.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내용증명 우편 발송 피고는 2015. 12. 15. 원고 조합에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2015.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 조합에 도달하였다. 라. 2차 매매계약 체결 원고 조합은 2016. 1. 21. 피고와 각 부동산을 4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1차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1차 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3억 원으로 대체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잔금 4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부동산에 관한 시가 감정 결과 원고 조합 이전에 사업부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I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3억 6,385만 원 정도로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