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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합1806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2016. 1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 는 2016. 2. 15. 피고와 사이에, SK에너지 주식회사(이하 ‘SK에너지’라고 한다)가 입찰에 붙인 SK인천 LPG터미널에 위치한 LPG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 1,000톤급 프로판용 9기, 1,500톤급 부탄용 1기, 3,000톤급 부탄용 1기 등 총 11기의 저장탱크 및 관련 배관라인과 하역설비를 포함한 출하설비, 설계도면 기타 관련 자료 등 를 피고가 낙찰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 9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6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서 SK에너지와 계약할 때, 2차 중도금 72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때, 잔금 10억 원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목적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9. 3,000만 원, 2016. 3. 7. 5,000만 원, 2016. 3. 10. 2,500만 원, 2016. 3. 15.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더하면 총 3억 7,500만 원이 된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2. 18. SK에너지로부터 낙찰통보를 받고, 2016. 3. 15. SK에너지와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을 매매대금 82억 5,1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관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억 7,505만 원은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입찰보증금 등으로 갈음하고, 잔금 71억 2,595만 원과 부가가치세 7억 5,010만 원 합계 78억 7,605만 원은 2016. 3. 29.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의 현장을 답사하는 등 이 사건 목적물의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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