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울산 동구 C 외 3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서 공동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6.경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주택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15. 7. 6.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입찰금액 91억 1,000만 원에 낙찰받고, 2015. 7. 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91억 1,000만 원(= 계약금 9억 1,100만 원 잔금 81억 9,90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으로, 잔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은 2015. 9.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E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1차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계약 해제 통지 1) 피고는 2015. 9. 16. 원고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인가 후 그 법적 지위를 승계한 원고 조합과 구별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전후를 불문하여 ‘원고 조합’이라고 칭한다
)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30억 원 중 계약금 20억 원은 2015. 9. 22.에, 잔금 110억 원은 2016. 1. 6.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후 잔금 지급기일은 2016. 2. 6.로 연장되었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6. 2. 16. 원고 조합에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