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243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울산 동구 C 외 3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서 공동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6.경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주택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15. 7. 6.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입찰금액 91억 1,000만 원에 낙찰받고, 2015. 7. 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91억 1,000만 원(= 계약금 9억 1,100만 원 잔금 81억 9,90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으로, 잔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은 2015. 9.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E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1차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계약 해제 통지 1) 피고는 2015. 9. 16. 원고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인가 후 그 법적 지위를 승계한 원고 조합과 구별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전후를 불문하여 ‘원고 조합’이라고 칭한다

)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30억 원 중 계약금 20억 원은 2015. 9. 22.에, 잔금 110억 원은 2016. 1. 6.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후 잔금 지급기일은 2016. 2. 6.로 연장되었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6. 2. 16. 원고 조합에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arrow